새로운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제목 | 영상기록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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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1-09-21 |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가.택시내 영상기록장치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0. 12. 7) 나. 개인정보 보호법(행정안전부. 2011.03.29 제정. 2011. 09. 30시행) 2. 설치기준 가. 촬영범위는 원칙적으로 전면이나 측면(운전자 중심)을 향하도록 설치 나. 단, 내부촬영시 촬영범위는 승객의 초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택시기사 중심으로 하거나 택시기사와 승객의 뒷모습만 촬영 다. 교통사고 증거수집, 범죄예방 목적외 영상정보 이용금지 라. 영상정보는 교통사고 등 발생시 경찰관 입회하에서만 열람 마. 2채널 영상기록장치 설치차량으로 승객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단 2채널 차량도 실내촬영 기능 제거 시에는 안내문 미부착 하여도 부팅함) 3. 벌칙규정 가. 촬영각도 임의조작, 녹음기능 사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안내문 미부착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 개인정보 유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참고사항 가. 2채널 영상기록장치 제품 중 승객의 정면을 촬영할 수 있는 실내촬영 기능을 제거(금지)할 시 기존 영상기록장치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 |